노년알바노조준비위와 평등노동자회가 7월 1일 서울고용청 앞에서 노년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정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등노동자회.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노년알바노조준비위(공동위원장: 임진순, 허영구)와 평등노동자회(구교현, 김덕종, 박상욱, 윤남용)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1개월 동안 전국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실태를 발표했다.

양 단체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13명의 평균 나이는 69.3세, 70대가 절반을 넘는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8시간, 평균 시급은 올해 법정 시급 8720원에 383원 부족한 8337원이었다. 시급이 가장 낮은 경우 6028원에 불과했다. 평균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법정 최저시급 8720원의 81.5%인 7107원으로, 1613원이 부족했다. 월 평균 임금은 148만2308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 월 182만2480원보다 34만172원이 부족했다. 10명 중 9명은 하루 근무시간이 6~7시간이다.

이들 단체는 “이는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여 법정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경총) 측이 합의문에 ‘시급(8720원)’만 표시하고 ‘월급(182만2480원)’를 명기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하루 3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의 경우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주말 하루 3곳(2시간씩)을 이동하며 청소하는 노동자의 경우 본인의 하루 근무시간(이동 포함)은 8시간이 넘지만 임금은 6시간분만 받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70대의 경우 50~60대와 달리 고용계약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해 차별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돌봄노동자 중 간병인의 경우 나이는 72세이고 노동의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해야 하고 밤낮없이 돌봄이 필요하므로 하루 종일 근무와 대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비노동자 15명의 평균 나이는 70.1세였고, 최고령자는 77세였다. 전체 응답자의 근무시간 대비 평균시급은 6346원이고, 10명 중 5.3명이 법정 시급 이하다. 이들은 대부분 24시간 맞교대(하루 평균 12시간)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운데 많게는 3분의 1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최저임금 인상 금액에만 집중됐고, 불법에 대해선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액에 대한 협상과 더불어 생계가 가능한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근무조건 후퇴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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