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연금 수령액 50여만원…최저생계비 절반도 안된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공적연금 수령액이 평균 50여만 원으로, 올해 1인 최저생계비(109만6699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는 6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6월 70세 전후의 청소·경비노동자 4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 조사에 따르면, 청소·경비노동자 41명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 평균 금액(총액)은 51만1000원이었다. 이는 올해 1인 최저생계비 109만6699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6%였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31명(75.6%)으로 평균 44만9000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수급자 559만명의 월평균 수급액 54만원의 83.1%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10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평균 수급액은 33만9000원으로 하락했다.

전부 남성인 경비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전체 수급자 평균 수급액보다 4만원 많은 58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부분 여성인 청소노동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전체 평균의 63%인 34만원에 그쳤다.

이들 단체는 “60세 이전 직장 근무시 남녀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8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9명(70.7%)으로 평균 24만3000원을 받았다. 최고 수급액(30만원)의 81%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12명을 포함하면 전체 평균 수급액은 17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6세이며, 70세 이상 20명(49.1%)이 참여했다. 청소노동자였으나 해고 또는 건강상 이유로 무직인 9명도 포함됐다.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는 “노후복지제도가 열악해 생계형 노동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연금은 가입연도와 기간, 보험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차등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이나 아동수당처럼 차등 없이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장 기초연금 연계 감액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부터 지급기준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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