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7월 4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특례보증대출지원’을 사칭하고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대출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7월 5일부터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본인이 별도의 대출심사를 요청한 적이 없는 금융사로부터 대출한도 안내와 우대 금리 안내가 포함된 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또는 해당 금융사로 신고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7 댓글

  1. 와 어찌 이럴수가 있나요
    요즘들어서 사기문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거 제지하거나 방지할수있는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엇 그리고 기자님 잘생기셨는데 신입기사분인가요? 글을 더 보고싶은데 글이없네요..

    조심해야하는 부분을 기사로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

  2. 어머 기자님 신입기자분이신가요?
    너무 잘생기셨네요

    이런 좋은뉴스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사기예방에 대한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막아주는 어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부지원대출 관련한 문자광고는 스펨이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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