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고향사랑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시니어신문=이인호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3일 공포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7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총 900만원의 상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모두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이어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3차)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onsotong.go.kr)과 공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심사(2차)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대국민 투표(3차)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증정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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