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제보자, 역대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금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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