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5만명 확대…올해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50만 명에서 5만 명 늘어나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노인복지가 확대된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이를 개정한 것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1만명 이상 확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현재 50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는 55만 명으로 넓힌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6만 7000개에서 19만 개로 확대한다.

이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조기 추진하고, 동절기 참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지난해 467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특히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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