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일중 인근 주민, “조기축구 시끄러워 못 살겠다”

인천예일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조기축구회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요일 운동 소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계양구 방축동 계양하늘채파크포레 아파트 주민들은 5일,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8시 이전부터 인천예일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조기축구회가 소음을 일으켜 휴일 아침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는 총 9개동, 546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뒷편에 인천예일중학교와 인천예일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계양구와 인천예일중학교가 2022년 10월 7일 체결한 ‘학교시설 주민 개방 협약서’에 따르면, 인천예일중학교는 이 조기축구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동장을 개방키로 협약했다.

다만, 10월 한 달 동안 시범개방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23년 2월 28일까지 개방키로 했다. 이후 개방기간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한다고 했다. 이후 개방시간은 기존 그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동장을 사용키로 협의했다.

이 협약서는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이용제한 등에서 교육재산 또는 학교시설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인근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우려한 내용은 없다.

주민들은 “경찰 지구대가 현장에 나와 조용히 할 것을 중재하기도 했다”며, “축구팀은 입을 다물고 축구할 수도 없고, 공 차는 소리나 호각소리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조기축구회 측에 항의하거나 학교 측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기축구회 측은 인천예일중학교에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이 제기된 것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도 조기축구회 측에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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