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월 1일부터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 본격 시행…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강화

인천광역시가 2월 1일부터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인천 지역 내 공인노무사 34명이 위촉돼 2025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와 근로 권익 보호 상담도 지원한다.

노무 상담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인접한 마을노무사와 매칭돼 무료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인천노동권익센터(1533-2942)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 신청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마을노무사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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