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탓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과 시설이 전면 중단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사진은 어쩌면 기나긴 싸움에 한 동안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이다. 기사내용과 다른 사진을 게재한 이유다. 2013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골든에이지 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강원춘천가톨릭신협 청춘합창단의 행복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대면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전면 폐쇄되는 것은 물론,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노인일자리사업, 무료급식, 독거노인지원사업과 같은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중단돼 어르신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도 잠정 중단돼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유일한 수입이 끊긴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고, 일자리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절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홀몸 어르신들은 고령일수록 감염 피해가 크다는 소식에 반찬배달이나 안부확인과 같은 외부지원을 스스로 마다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장 심각한 대구시는 물론, 인근 경북과 울산, 부산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밖에도 서울이나 전라도, 제주도 등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일례로, 대구는 물론, 울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 지역 5개 구·군이 운영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참여자만 1만2045명에 달한다.

다만, 시장형사업으로 민간업체와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도시락배달, 방역소독사업은 그대로 운영되는데,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1~3%에 불과하다. 사실상, 모든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된 셈이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인천지역도 자치구마다 모두 노인일자리사업을 중단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물론, 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언제 다시 재개될 지 알 수 없어 어르신들과 지자체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복지시설 휴관 권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27일 노인·아동 관련 이용시설에 휴관 권고를 내놨다. 특히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던 노인일자리사업 주관 기관도 휴관 권고 대상에 들어갔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일을 나가지 않아도 고용통계에서는 취업자로 계산된다. 권고된 휴관기간은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다.

특히 정부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주력해 왔던 노인일자리사업도 대부분 문을 닫게 됐다. 다만, 휴관 권고 대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에 한정된다. 또 휴업 시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자로 집계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휴업 때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뒤 기존 활동시간을 연장해서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홀몸어르신들 극심한 피해

의지할 가족없이 홀로 생활하는 홀몸어르신들은 외부지원이 자의반 타의반 차단되고, 병원진료 등 외부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홀몸어르신들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독거노인생활지도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홀몸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지만, 생활지도사가 어르신 댁 현관 앞에 두고 가면, 어르신들이 나중에 회수하는 실정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병원 진료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홀몸어르신들은 감염 위험에 스스로 위축돼 병원진료를 꺼리고 있다.

홀몸어르신들에게 물품과 식사를 지원하거나 집수리와 같은 자원봉사를 이어가던 지원단체와 자원봉사자들도 방문·접촉을 최대한 줄이라는 권고 속에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감염위험 노인요양시설도 초비상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장 심각한 곳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이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시설은 감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생명은 물론, 시설폐쇄나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월 24일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요양병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외래환자는 가능한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외래처방약의 경우에만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받도록 하고 있다.

또 당분간 입원환자(신환)가 이동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전원을 하더라도 가능한 전원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요청했다. 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입원 시 격리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직원모임, 퇴근 후 회식을 자제하도록 권고했고, 최근 중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나 간병인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원내 봉사활동은 당분간 중단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가족 발만 동동

고령의 노인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어 합당한 조치라는 판단이지만, 환자 가족들은 불안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설 측이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환자 가족들에게 면회 불허를 알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몰랐던 환자 가족들은 병원이나 요양원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가 일쑤다.

또 면회 불허 사실을 알고도 혹시나 찾아갔던 면회객들은 시설 측에 음식이나 옷가지만 전달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초기부터 면회를 전면 제한하면서 벌써 한 달 가까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요양원 등에서는 사태가 길어지자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환자의 일상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한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가족들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가노인 복지용구 이용 확대 조치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3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다.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원에서 본인부담금 15%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벽이나 화장실 변기 주변에 붙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실내 이동을 돕는 이동손잡이는 연간 4개에서 10개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실외용 경사로뿐만 아니라 실내용 경사로도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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