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없는 독립유공자 156명, ‘독립기념관로 1’ 호적 부여한다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해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인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중에는 ‘서시’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19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 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19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1962 대통령장, 20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19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19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된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갖지 못했다.

아울러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간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공적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년월일, 출생·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유족이 없어 관련 단체·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으로 정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모두 완료하면 다음 달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박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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