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대출금리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인하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을 배포하였으며,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확인하고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였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상담체계를 지원하며,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채널은 전국 서민금융퉁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