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여부와 기본권을 침해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을 제기한 이후 여러 건의 기후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4월 23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심판 대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 막대한 감축 부담과 피해를 안겨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한다는 점이다. 헌재가 정부의 감축 목표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한국사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정부 측으로 변론에 출석한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첫 헌법재판 공개변론이 23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23일 오후 2시께 공개변론을 연다.
주된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과학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1.5도 온도 (상승 폭) 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며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청구인 측은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장래의 기후 변화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지 불확실하므로 적법하지 않은 헌법소원 청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사 재판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