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1월 23일부터 모집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현장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신 어르신들이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년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74만개에서 내년에는 80만개로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익활동과 재능나눔과 같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형이다.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인일자리 여기’란 온라인 창구가 신설된다.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창에 거주하는 지역명을 입력해 검색하면 등록된 일자리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주소(seniorro.or.kr)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이밖에 12월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도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세대구성 등으로 선정한다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선발기준이다.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탈락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일정 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과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뤄진다.

공익활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로 자격조건이 제한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선정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소득인정액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2019년의 경우 공익활동 일자리에 선발된 어르신들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85.1%),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80만 원 이하(78.5%로)인 경우가 10명 중 8명이나 됐다. 이밖에 보행능력과 의사소통역량이 각각 15점, 경력과 세대구성(경제력 없는 부양가족 동거>독거노인>부부노인)이 각각 5점씩 부여된다.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관련분야 자격이나 경력이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수행능력(15점), 신체활동력과 적극성(각각 10점)을 높게 본다. 이밖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20점), 세대구성(10점)을 평가한다.

좋긴 한데, 숫자 집착 노인일자리 우려도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매년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충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한정 확대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창출하는 직접일자리로 102만8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6.4%(78만5000명)는 보건복지부 사업인 노인일자리다. 이밖에 65세 이상이 사업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더하면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의 76%가 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다른 일자리사업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민간부문 취업을 위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는 민간일자리로 연결되는 기능은 아예 고려되지 않고 노인들의 소득보충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질적 고용 효과보다 일자리 숫자만 채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통계도 바꾼다

실제로 임금근로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올해 8월 임금근로자는 204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3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통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는 계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8월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고용 상황이 나빴다.

반면, 한시적 일자리 가운데 기간제 일자리(13만3000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이다. 연령별 통계에서 60세 이상(19만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나이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은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약 10만명 정도 일자리가 순수하게 늘었다고 본다.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로 비정규직 감소 폭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과도한 물량확대로 질적 관리가 어렵다

정부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는 ‘묻지마’식 노인일자리 확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0만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대다수는 쓰레기수거나 교통 안내 등 월 최대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보니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조차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업인원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중도포기자나 불성실 참가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드렛일을 늘려 숫자만 부풀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인들을 실제 고용현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부도 지난 8월, 범정부 인구TF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고용시장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 동안 분기마다 최대 9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유용성&생산성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일자리가 사회서비스형이다. 어르신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 또는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투입되는 일자리다. 하지만,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5.6% 수준인 4만5000개에 그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한 달간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최대 59만4000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려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일자리가 더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손쉽게 목표 실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자리 숫자 목표가 높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는 게 현장 인력들의 불만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고용통계 수치를 좋게 보이기 위한 일자리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어르신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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