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달라지는 제도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다.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출한도를 6억으로 올리고 LTV 한도를 70%까지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보육·가족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이를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3만 명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만5000 가구로 확대한다.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62만원(4인가구)로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는 3만5000 가구, 의료급여는 1만3000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을 단기프로그램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했다.

◆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했다.

◆환경·기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 KC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선정규모는 4,000명,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늘려 최대 56만 명이 추가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8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무·상속재산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한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하고,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때 벌칙 부과 및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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