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가 담긴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