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낙엽만큼 쓸쓸한 노인일자리 낙엽청소

6일 오전 9시 5분. 부평 문화의거리엔 빗방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침 기온도 뚝 떨어져 겨울 패딩을 꺼내 입은 주민들이 많았다. 월요일 오전 서둘러 어디론가 발길을 재촉하는 주민들 사이에 우산도 없이 꾸부정한 자세로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 빗물 탓에 바닥에 달라붙은 낙엽을 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셨다. 공공근로라고 하지만, 골목을 청소하는 허드렛일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공형은 기초연금을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공공형 노인일자리다. 월 30시간 이상 참여하면 매달 27만원이 지급된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바닥에 붙은 낙엽을 청소하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겐 지켜 보는 마음이 애잔하다. 고령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과연 ‘봉사활동’일까.

악조건에서 ‘봉사활동’이 끝난 후 건강이 악화된다면 누가 책임질까. OECD 최악의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소득을 지원하자고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궁핍한 노인들의 현실을 가리기엔 ‘봉사활동’이란 아름다운 이름이 오히려 더 궁핍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왜 ‘근로자’가 아니라 ‘봉사자’여야 하는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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