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한다. 인천시는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270개 중 법령에서 필수 구성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171개를 제외하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나머지 9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필요성을 검토했다.

시는 향후 소관 부서의 내부방침과 조례 개정절차 등을 거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 중복 또는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사안이 생기면 열기로 했다.

시는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민간협력과와 사전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위원이 위원회 3개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6년을 초과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신규 위촉 또는 재위촉 되는 위원은 내년에 운영될 위원회 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검토 결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51개 위원회를 1차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시정혁신준비단과 소관 부서가 참여한 심층회의를 통해 27개 위원회를 최종 정비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위원회와 저출산대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장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또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생기면 수시로 연다. 상설위원회에 끼지 못하는 19개는 총괄 부서에서 하반기 중 일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