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9월 1~12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시간 허용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 등 총 480곳이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장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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