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29일부터 접수…연7% 이상 대출 시 5.5~7.0%로 3천만원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다.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비은행권이란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해 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다. 다만, 대부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급체납 업체·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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