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임직원들이 2011년 11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의 어려운 이웃 가정을 방문해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대상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난방용 혹은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했을 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월 말까지 도시가스 캐쉬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