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생활 속 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청원하려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해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서비스도 이번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사한 후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