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월드전람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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