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도록 한다.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을 해소해 나간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안전성 또한 강화한다.

장한형 기자
장한형 기자
2005년부터 시니어 전문기자,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시니어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KBS라디오 '출발멋진인생'에서 14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주요이슈를 풀어 드리고 있고, 최근엔 시니어TV '시니어 이슈 플러스' 진행을 맡아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를 분석,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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