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나 배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관계자가 서울 용산구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을 방문,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제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은 제외된다.

대상자 선별 기준은 ①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2021년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기준은 기준기간과 비교대상기간 중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면 된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기간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이며, 비교대상기간은 ①2019년 연평균 ②2020년 연평균 ③2021년 10월 ④2021년 11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제출서류 가운데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해 내면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21년 12월~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분증·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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