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하다는 ‘탄소중립법’ 국회 환노위 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8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20년 12월 24.4% 보다 더 많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종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고 제출된 8개 법안을 반영한 대안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뒷받침하게 된다.

탄소 감축목표 설정 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 목표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50% 목표치 상향을 주장했다. 야댱은 “탄소중립위원회의 NDC안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수치”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관련 법안을 상정한 이소영 의원은 녹색성장’이란 단어 사용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닌 예산 갈취용 기후 악당법”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지난 10년 2020년 30% 감축 실패를 지켜보면서 같은 실패 방지하기 위해 법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원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과 공정한 모니터링 및 평가기반 구축이며 평가에 따른 엄정한 조치 등이 법에 포함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 관리하려면 우선 정확히 배출 잠재 인벤토리를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 기술도 확보되어야 한다.

매년 증가하기만 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상태와 감축 이행 실적을 지금같이 2년 후에나 공개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절대 감축 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3년이나 5년짜리 기후대응 계획은 이행기간 전반기는 느슨하고 대부분 기간 후반부에 몰려 놓고 있다. 이러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계획이 되고 기후 위기 관련 대부분의 정책을 실패로 몰아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에는 무엇을 담고 시행령에 무엇을 담을지 앞으로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들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NDC를 제출한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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