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주지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이른바 ‘문화누리카드’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모두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 때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오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