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가 1993년 12월, 법은 이때부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재취업이 안 되니, 실업급여도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은 일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4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켜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 124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산파 역할도 했다.
김국진 위원장은 2022년 6월, 시니어신문과 함께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를 설립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7일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국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작년 말 미국 ‘유에스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선정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외신 전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이요. 노인자살율 또한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도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세대들이 적정한 일을 하고 적당한 소득을 올린다면 국가와 후손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62세만 되어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허술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확실한 고용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노년세대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책을 세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 여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고령자들이 일할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었다”며,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출범식 행사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책을 세울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차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