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가 1993년 12월, 법은 이때부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재취업이 안 되니, 실업급여도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은 일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후희망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4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현재 국회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김영진·김성원·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은 ‘관련 조항 폐지’를,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적용 제외 연령 70세 상향’을 제안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이날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 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내후년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7년이 걸렸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가는 데는 고작 8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이 지난 1994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며, “이후 11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기록을 깨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65세 이전에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스를 수 없는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은 아직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66세 이상의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4%에 달하고 있어 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오히려 65세 이상 노년층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도 부족 할 마당에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상을 은퇴 후 단순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 으로만 보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21대 하반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오게 된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12월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실업급여 등의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