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아니죠, 이제는 ‘소비기한’이죠!

지금까지 먹거리를 살 때 ‘유통기한’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으로는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등입니다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이화학적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합니다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합니다.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합니다하지만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또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다만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칼슘 강화우유비타민 강화우유 등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가공유(딸기맛 우유바나나맛 우유 등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됩니다.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장류(메주 제외), 식초절임류 등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됩니다.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가 가능하고, 해당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실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년 ○○월 ○○일까지소비기한 ○○○○년 ○○월 ○○일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일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됐는데 그 이유는?

A.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가 다양해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표시해도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됐습니다식약처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돼 판매됩니다따라서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유통실정제품특성 등을 고려해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다만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시행일의 긴급성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해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해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업체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하지만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 앞서 설명드렸 듯,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에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A.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합니다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해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품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업체는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9. 유통업체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유통업체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도움말=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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