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사진=픽사베이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12월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