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4000억 원으로 13.2% (8조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000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설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도 이후에 동결해온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당 5만~10만 원 인상하는 등 소득·고용지원을 강화했다.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고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를 새롭게 구축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렸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도 15개에서 53개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위 180% 이하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본인납입액의 최대 6%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지원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신규 5만 4000호 공급을 시작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20만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새로 지원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과 구직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도 지원한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8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0만 원 수준이 된다. 2025년까지 전체 205만 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초연금 지원단가를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정과제인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할 계획이다.

만 0~1세 영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신규로 도입해 내년에는 0세 기준 월 7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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