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한다. 대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도 해준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청년대상 전세대출 확대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낮춰준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 등 금융부담은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특히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를 해준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인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대출과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도 낮춘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30~50% 이자 감면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간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청년·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금리가 10%인 취약 청년 차주가 이번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해당 이자율이 5~7%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 방지에 나선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기존 2조원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통상 채무조정은 민간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와 캠코의 공적 조정제도, 법원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 기간 간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자 신복위-법원 간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청년·서민층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 공급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안에 10조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도 2400억원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역시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이 2025년까지로 계획된 탓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 10년 만기의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안에 현 100만원인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도 개선한다.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간 6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암행·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가 단체카톡방 등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