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에서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뤄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식품 통관 때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장한형 기자
장한형 기자
2005년부터 시니어 전문기자,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시니어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KBS라디오 '출발멋진인생'에서 14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주요이슈를 풀어 드리고 있고, 최근엔 시니어TV '시니어 이슈 플러스' 진행을 맡아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를 분석,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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