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상습적으로 막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불법 주차한 차량 한 대가 지난 8월 8일 오후 7시경 부평구 부평5동 466-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앞에서 장애인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무료 개방된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장애인 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5월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기부체납지(부평5동 466-2번지) 일원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부평구는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완공 다음 달인 6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 중이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정차 및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방해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