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점을 이용,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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