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안전한 곳에 옮겨주세요”…전송요구권 생긴다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및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신기술·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뜻에 따라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에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누구든 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도 개편해 동일행위에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했고,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모든 분야로 확대하며 실효성이 낮은 조문은 삭제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해 국민과 기업·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에게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언어 사용 의무를 온라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글로벌 통상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개인정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동의 외에도 계약·인증·적정성결정 등으로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해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은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성이 높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해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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