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만 지역사랑상품권 받는다

앞으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또한 축소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그러나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1인당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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