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앞으로 정부예산으로 진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신청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관련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들이지만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가 공동 개발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민간 위탁기관에서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과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도 일모아시스템에서 자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도 현재 연계된 참여 요건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재산정보 연계도 추진해 선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