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식당 간판이나 메뉴판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사진이나 그림 한 장에도 함부로 베낄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피씨나 인터넷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서체도, 아무 생각 없이 다운로드해 블로그에 올린 사진 한 장도 다른 사람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음식조리법조차 특허등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키고 싶다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 등 지식재산권의 기초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경쟁사회,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특허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얻은 경쟁력은 다른 업체와의 차별성을 가졌을 때 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술개발 노력은 자연스럽게 특허출원으로 이어진다.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면 내 아이디어나 기술과 유사한 특허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허정보를 검색하려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해 화면 상단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연산자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색창 바로 아래 ‘초보자 검색 가이드’에 있는 ‘검색마법사’와 ‘나만의 특허 검색’창을 활용하면 더 간편하다.
키프리스’로 지식재산권 확인하기
AND나 NOT 등과 같은 연산자를 이용하면 초보자들도 쉽게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핸들’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AND 연산자를 활용하면 두 개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 이를테면 ‘핸들이 없는 자동차’와 관련된 특허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인명정보, 번호정보, 일자정보 등을 이용해 검색하거나, 검색의 범위를 발명의 명칭이나 초록(草綠), 청구범위 등으로도 좁혀 검색할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이 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출원됐음에도 일정 기간 미공개된 특허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서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검색을 실시해 최신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특허정보가 있거나, 이미 관련 특허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개선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피특허’를 설계하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정보를 분석해 관련 기술 특허동향을 파악하면 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특허를 가질 수 있다.
특허청 ‘키프리스’ 활용, 상표권 확보
상표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검색창 좌측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먼저 ‘상표’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한다. 검색창에 ‘떡갈비’(원조+본가)라고 입력해 보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를 ‘+’를 이용해, ‘떡갈비’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원조’와 ‘본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상표 명칭과 전문을 검색하는 방법이다.
스마트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명칭 또는 전문으로 검색범위를 좁히거나 번호, 인명 및 일자정보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해당 상품군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활용해 상표검색을 하면, 쓸데없는 상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가치 있는 창업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낮추고, 또한 자신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창업자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이해해야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지식재산권이다. 세무나 회계를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상표나 특허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굳이 알아야 하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에 위기를 겪기도 한다. 반대로 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원했던 상표가 브랜드화돼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신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이해하는 것은 세무나 회계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알게 되면 경쟁업체의 동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등록공보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동종업계에서 경쟁업체가 어떤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출원하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 상표검색 후 브랜드 등록 먼저
한편,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술이 최고이고 독보적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만이 최고라는 아집에서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사업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특허 검색을 통해 경쟁사의 선행기술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밖에,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브랜드(상표)’다. 특허정보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브랜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브랜드 선정을 하기 전에 동종업종의 경쟁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상호나 상표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러면 참신하고 독창적인 것들이 눈에 띌 것이다. 이렇게 독창성이 검증된 것들을 찾아내 자신의 제품에 맞도록 재구성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브랜드 선정이 끝이 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등록해야 한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상표)를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업체에서 먼저 등록해 사용하거나 도용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 꼼꼼하게 대처해야만 자신의 브랜드를 권리화(상표등록)할 수 있다. 브랜드 권리화에 어려움이 있을 땐 변리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표등록은 5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도 의뢰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8가지 지직재산관리법]
1. 아이디어를 잘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 등록해 언제라도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권리화 되기 전에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일한 특허나 상표 하나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이 지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독창성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특허출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판단도 필요하다.특허출원을 한 제품은 창작자(출원자)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기적인 시장 리서치를 통해 소비자와 경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의 기호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변화의 폭과 내용이 다변적(多變的)이고, 경쟁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위의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말고 잘 파악한다면 시장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리서치란 창업자가 만든 제품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말한다. 항상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만 시장성 확보에서 밀리지 않는다.
4. 지식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경쟁업체의 아이디어 도용 및 브랜드 편승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모방을 통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법제도만 믿고 안심하면 눈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된다.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기술 및 상표검색은 필수다.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이나 제품은 중복 연구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면 선행기술 검색은 필수다. 학문이나 연구를 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흔히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것은 ‘옛것을 잘 파악해 그것을 기반으로 새것으로 창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기술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아이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등록받고자 하는 명칭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상표 검색을 통해 독창적인 명칭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경쟁업체의 지식재산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권리권을 침해할 확률을 낮출 수도 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한정된 의류나 음식점업인 경우 유사한 상표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상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허출원이 처음이라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무료 특허검색 교육 및 상담을 이용해 보자.
6.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은 창업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사업적 결정사항이다. 특허출원은 기술개발 방향을 좌우하고 상표출원은 회사 이미지와 제품 마케팅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을 단순히 인터넷 검색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창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전략을 수립하면 훨씬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7.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면 해외출원해야 한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효력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특허나 상표·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특허권을 획득해야 그 국가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해당국가에서 출원을 해야 한다.
8. 지식재산의 사용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식재산은 매도매수가 가능한 자산이다. 본인의 특허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보다 제조기반이나 자금력 있는 업체에 자신의 권리(특허)를 매도하는 것이 때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독자적인 연구개발보다는 라이센싱을 통해 타인의 특허를 매수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더 금전적 이윤이 높은 것인지 판단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의 양도나 라이센스 이용에 관한 계약조건, 기밀관리, 제재 수단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