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임영근 기자]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안내한다.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은 늘어난다. 현재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률도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한다. 현재는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정도로 이유를 통보하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덧붙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선 조치는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