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15만 명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됐다.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도 반영돼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 등이 마련됐다.

해당 기관의 학습자가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학점은행제 기관 426곳을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속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로 예정된 신청기간 내에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서식), 접수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12월 중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된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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