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도 입양해서 가꾸고 돌본다?…이색적인 ‘반려해변’ 관심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해양쓰레기로 통칭되는 해양폐기물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해양폐기물 85% 이상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해류와 바람에 따라 이동하므로 해양폐기물 문제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윤석열 정부는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국정과제로 설정,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등 해양쓰레기 예방과 수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이같은 정부의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의 발생량을 60% 감축시키기고 2050년까지 제로화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기본계획 등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과 더불어 국민의 해양쓰레기 관리도 유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이다.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했다.

반려해변의 이전 명칭은 ‘해변 입양’이었으나 해수부는 2020년 7월 해변입양사업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반려해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주도와 첫 번째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맥주·하이트진로㈜·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 금능·표선·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전국 8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해 현재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15개 해변을 포함한 전국 53개 해변에서 기관 63곳이 반려해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개 민간단체를 지역별 코디네이터로 설정해 기관들의 활동도 돕고 있다. 해수부는 향후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늘어날 경우 지역별 코디네이터도 추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기업 및 단체들의 반려해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반려해변 입간판 설치도 지원하고 오는 22일에는 ‘제1회 반려해변 전국대회’를 개최해 우수단체를 포상할 예정이다. 해수부 담당자는 “2020년 시범사업 이후 3년차를 맞이한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간 활동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국대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 기업, 학교 등 누구나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캠페인 등 콘텐츠 제작과 정기적인 정화활동 등 프로그램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개인별 참가는 아직 불가하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바다가꾸기 플랫폼’ 누리집(www.caresea.or.kr)에서 가능하다. 현재까지 지정된 반려해변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아직 반려해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을 희망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신청 메뉴얼은 붙임 자료 ‘입양대상 해변 지정 신청 매뉴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는 참여를 신청한 반려해변에서 연 3회 이상 정화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화활동과 연계 또는 별도로 해양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콘텐츠(캠페인 등)도 연 1회 이상 기획·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화활동 시 참가자가 기록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 데이터 등은 추후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여기간은 2년이되 활동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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