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비·주거비·의료비 지원
인천시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당초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석달 간 추가 연장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다.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고, 올해는 약 1800가구 3500여명의 시민이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를 이용해 위급상황을 극복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 재산기준 : 1억8800만원 이하 → 3억5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 원 이하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 위기 속에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만6900원) ▲ 의료비(1인당 300만원 이내) ▲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시 생활보장과(032-440-1553)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