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천 산책로, 이용안내 표지판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진=김해용
‘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자전거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계양천 산책로. 하지만, 계양로 산책로는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페달을 밟고 있다.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충돌 위험 탓에 불안하다 호소한다.
계양천 산책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걷기와 조깅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다만, 산책로 폭이 좁아 도로교통법 상 차마(車馬)에 포함되는 자전거 좌우 통행이 위험하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계양천 산책로를 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천 산책로는 최근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산책 나온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계양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은 “자전거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나온 시민들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사이에 자주 시비가 생긴다”며,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