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내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부평구민의 자화상이란 지적이다.
13일 일요일 오후 5시쯤, 부평북부역으로 향하는 경원대로 1422 대로 길가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부평역은 최다 유동인구 하루 평균 5만~6만명(2020년 빅데이터 기준)이 몰린다. 이곳 북부역 경원대로 1422에는 크고 작은 상가가 밀집돼 있다.
부평구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 저녁 시간 종량제 쓰레기 배출장소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뒤섞인 채 방치돼 있었다.
볼썽 사나운 쓰레기더미는 악취와 함께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나는 행인들에게도 불편을 준다.
부평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 방법 및 절차]
-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 작성
- 위반자 인적사항 및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미확보시 과태료 미부과)
- 신고서와 증거물을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
다만,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액의 20% 지급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지급
- 동일한 건을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된다.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상가앞 쓰레기무단투기는 여기저기서 쉽게 눈에 띈다.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 인근 거리가 보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평구와 더불어 관할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