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825건, 12억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또는 1661-7200)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