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인천시가 저소득층 18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8만804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5차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가운데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금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며,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형근 기자
조형근 기자
*유커넥트 대표 / 네이버 eXpert 금융 자산컨설팅 전문가*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2개사 / 증권사-3개사 / 보험사-35개사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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