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다는데, 제대로 운영될 지 의문이 제기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