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5000명을 넘어서고 재택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집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증도 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에 그동안 4만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94%는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한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을 운영해 재택치료 대상자 4837명 전원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적정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에도 건강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구축했는데,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도 지난 10월 말 대비 11월 말 기준 196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응급 상황 때 24시간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지자체-지역소방청 간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의료기관별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하고, 이송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도록 해 신속한 응급이송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해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된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대면 진료도 지원한다.
Q.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
A.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이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Q. 단기·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
A.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
단기진료센터의 경우 1~3일의 단기간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한다. 외래진료센터는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Q.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A.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했다.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가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이 이뤄진다.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소방청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Q.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
A.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 덮고 밀봉하는 것이 좋다.
Q.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
A.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다.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수칙이란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등이다.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해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
A.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된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하다.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는 등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