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종량제봉투 담긴 생활쓰레기 매립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종량제쓰레기를 처리없이 그대로 매립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7월 6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포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 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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